앞으로 제주에선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제주자치도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지역 3만㎡ 이상과 비도시지역 30만㎡ 이상의 개발사업만 경관심의를 받아왔다. 이는 전국 공통사항이지만, 제주에선 변화된 환경에 맞게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등 제주형 개발사업도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업면적이 30만㎡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대규모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게 된다.

또한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된 일부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2월 10일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법 개정 시행일인 6월 11일에 시행될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향후 경관위원회 자문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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