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병원. ⓒ뉴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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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벌금을 내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7. 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17일 밤 8시49분쯤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진료가 늦다는 이유로 간호사에 욕설을 퍼부으는 등 30여분 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았다.

또 병원 보안요원이 제지에 나서자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 혐의로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실 보안요원에 폭행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의 여러 차례 과거 폭력전과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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