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예비후보

부승찬 예비후보
부승찬 예비후보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지역구에 나서는 부승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장애인의 일반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17일 부승찬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령화와 함께 장애인 숫자도 꾸준히 증가 중으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60세 이상 비율이 46%가 넘는다"며 "이중 후천적장애인은 88%에 이르고, 2018년 기준 제주도민 전체 인구 중 장애인 비율은 5.18%에 달한다"고 말했다.

부 예비후보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편의법)'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에 필요한 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은 수퍼마켓, 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일반음식점, 제과점, 교회, 성당 등 내부시설이나 위생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권장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부승찬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근린생활시설에 장애인·노인·임산부의 접근성 확보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전체 주민 중 5%의 장애인 비율을 넘는 지방자치단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가 보조금 지급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는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나 제주도내 장애인들이 집에만 있어야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차별 없는 누구나 당연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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