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341명 대상
2019년 6월 1차 재심 10명···오늘 2차 재심 청구자 합산하면 351명
"특별법 개정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죽기 전에 명예회복 하고 싶다"

▲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인해 행방불명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유족들이 두 번째 재심청구에 나섰다. ©Newsjeju
▲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인해 행방불명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유족들이 두 번째 재심청구에 나섰다. ©Newsjeju
▲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인해 행방불명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유족들이 두 번째 재심청구에 나섰다. ©Newsjeju
▲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인해 행방불명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유족들이 두 번째 재심청구에 나섰다. ©Newsjeju

제주 4.3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희생자 유족 등이 억울한 마음을 풀기 위한 재심 청구가 재차 이뤄졌다.

지난해 행불인 10명에 대한 청구에 나섰으나 '재심개시 결정'이 이뤄지지 않자 청구인 수를 추가로 늘려 재차 촉구에 나섰다. 이번 청구인은 341명으로 지난해 1차 청구와 합산하면 351명이 된다. 

18일 오전 10시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재심청구 소송 조속 진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두 번째 재심청구인 중 한 명은 故 강병인 어르신의 아들 강성현씨다. 故 강병인 어르신은 지난 1927년 9월2일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출신이다. 4.3 당시 22세 나이로 애월읍 어도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다가 사건에 휘말렸다. 

이날 대상자는 총 341명인데 행불인 330여명과 생존수형인 10여명이 포함됐다. 변호인단 측은 "오늘 청구인들은 서류상으로 가족이라는 명확한 사안이 있는 유족들을 중심으로 1차로 구성했다"고 언급했다.

▲ 유족회장의 발언에 눈물을 훔치고 있는 유족 할머니 ©Newsjeju
▲ 유족회장의 발언에 눈물을 훔치고 있는 유족 할머니 ©Newsjeju

송승문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은 "지난해 1차 재심 제출 후 오늘 2차로 접수를 하게 됐다"면서 "4.3으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불법군사 재판으로 군경에 의해 총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이 통과됐다면 이런 절차가 없이도 해결이 됐을텐데 아쉽다"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형제 명예회복을 위해 사법부가 좋은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 4.3 특별법'은 해당 사건에 대해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의 희생당했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1948년 11월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됐고,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변가 마을 주민들까지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청년들이거나 20대가 되지 않은 소년들이었다. 

4.3 유족들과 현재 생존 피해자들은 일생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 오고 있다. 4.3 사건에 휘말린 희생자들은 대부분 무고한 민간인들로, 군법회의를 통해 형을 선고 받고 사형집행을 당하거나 형무소 복역 중 해방불명 됐다. 

▲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인해 행방불명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유족들이 두 번째 재심청구에 나섰다. ©Newsjeju
▲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인해 행방불명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유족들이 두 번째 재심청구에 나섰다. ©Newsjeju

계속해서 김필문 제주 4.3 유족회 행불인 협의회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조속한 재심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필문 회장은 "군사재판은 불법적으로 선포된 계엄령에 의거, 무고한 민간인을 무차별로 잡아들였다"면서 "이같은 불법성이 인정돼 제주지방법원은 2019년 1월17일 '생존 수형인' 18명의 재심청구에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수형자들의 유족 10명은 지난해 재심청구에 나섰지만 현재 재판부는 '재심개시 결정' 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특별법 개정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형인 유족들은 죽기 전에 명예회복을 하고자 재차 재심청구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기하는 재심사건을 청구인들이 살아있을 때 결론을 볼 수 있도록 빠른 진행으로, 대한민국 사법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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