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태 제5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Newsjeju
▲여인태 제5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Newsjeju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세월호 사고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오르게 됐다. 

18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임관혁 단장, 이하 특별수사단)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등에 따르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은 2014년 세월호 사고 때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당시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쳤다. 

여인태 제주해경청장은 세월호 당시 본청 해양경비과장직을 담당했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의혹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2019년 11월11일 출범했다.

수사단은 세월호 사고 당시 김석균 청장 등이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더러 은폐를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현 여인태 제주해경청장 등 6명에 대해 '과실 치사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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