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와 신고요건을 강화한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12일자로 공포돼 올해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도내 농어촌민박은 4263개소에 달한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선 농어촌민박사업자는 1년에 한 번씩 '전기사업법'이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공급사업자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원본은 보관하고, 그 사본을 관할 관청(동지역은 시, 읍면지역은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안전검사가 이뤄져 왔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민박사업자는 가스·전기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농어촌민박 신고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에선 농어촌지역에 거주만 하면 신고가 가능했다. 허나 앞으로는 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만 신고 가능하게 바뀐다.

예외적으로 관할 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으며, 단독주택을 임차해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코자 하는 사람은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신고자 소유의 단독주택은 8월 12일이 아니라 5월 21일부터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 출입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사업장 안내 표시를 해야 한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에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 및 가스폭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점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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