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특수배송비 부담을 경감코자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에 위탁해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지역을 1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육지권에 비해 배송비가 5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육지권 평균 배송비는 784원이었으며, 제주도는 3903원이었다. 이는 무료배송비까지 포함해 산출한 값이다. 

결제 단계에서 도서지역 배송비가 별도 고지되는 건 8.5%에 불과했고, 대금을 결재하고 나서야 고지되는 경우는 13.4%에 이르렀다. 

특히 제주는 도서권역으로 분류돼 3000~9000원의 특수배송비를 추가 부담해 왔다. 이를 모르는 도민도 21.9%나 됐었으며, 제주지역 소비자 절반 이상이 부당하다고 느꼈다.

한편, 올해 6월부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시행돼 배송비 표기가 의무화된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실태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특수배송비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미이행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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