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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도과 김효봉

겨울철에서 봄철로 넘어가고,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는 계절이 되면 생활환경민원 가운데 악취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건수가 부쩍 증가한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를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정의하며,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51개의 물질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불쾌감과 혐오감을 풍기며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방해하는 악취는 육체에 미치는 해악은 물론이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식욕을 잃기도 하고, 호흡 곤란을 느끼기도 하며, 멀미와 구토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악취는 일반적인 오염원과는 달리 원인 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 순간적으로 발생했다 소멸하는 특성 등으로 인해 원인을 찾기도 관리하기도 어렵다.

악취가 특히 제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축산악취다. 주로 읍면지역에 존재하는 양돈장 등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악취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도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악취를 관리하기 위해서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민원이 1년 이상 계속되거나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가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지난 2018년 양돈장 51개소, 2019년 42개소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과학적 악취관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여 측정하고 분석이 가능한 첨단장비가 장착된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을 구입하여 악취민원 다발지역과 대기오염 발생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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