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리 및 육성법」일부 개정돼 오는 21일부터 시행

낚시어선 안전관리 및 신고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낚시어선 사고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일부 개정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낚시어선 신고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과 전문교육 이수요건이 추가됐다.

또한,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매년 의무화,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및 안전요원의 자격기준과 임무 규정이 신설됐다.

야간에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 등 부착도 의무화한다.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13명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 구명뗏목 설치 제도시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이나 구명뗏목의 설치기간 등을 고려, 3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4월부터 구명뗏목 설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제주시에 신고된 낚시어선은 총 145척이며 이중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49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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