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고유정에 무기역징 "사회적 파장과 유족 슬픔, 범행 등 고려"
- 의붓아들 사망사건은 무죄 선고 

▲ 제주지방법원. ©Newsjeju
▲ 제주지방법원. ©Newsjeju

고유정이 '전 남편 살인사건'은 유죄로 무기징역을, '의붓아들 사망사건'은 혐의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전 남편 살인사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8. 여)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 사건에 대한 제주지법의 선고는 지난해 8월12일 첫 재판 시작 후 192일 만이다. 

재판부는 선고 배경으로 고유정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계획된 살인 행위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를 위해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근거로는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청주집에서 18km 가량 떨어진 병원에서 처방받고, 다음날 제주로 입도한 사안 ▲범죄 발생 팬션 내 국과수 혈흔 형태 분석 결과 고유정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내용 ▲사전에 인터넷 쇼핑 등으로 휴대용 가스 버너 및 범행도구 구입 내용 등이다.

특히 재판부는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전 인터넷으로 졸피뎀, 팬션 내 CCTV, 혈흔, 뼈 무게, 뼈의 강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색해 봤다"면서 "사전에 구입한 도구들과 살인에 있어 대단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후 '성폭행 미수'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문자를 조작해 '사과한다'는 내용을 만들었다"며 "이 역시 '의도적인 계획'이다"고 했다.

또 "전 남편이 면접교섭 끝에 2년 만에 친아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당시 성폭행을  피해자가 시도했다'는 고유정의 주장은 선듯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무기징역 양형 사유를 두고는 "졸피뎀을 이용해서 살인하고, 철저하게 사체를 은닉까지 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참혹한 결과로 한때 가족이었던 고유정의 손에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고유정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납득 불가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 유족의 슬픔,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전 남편 살인사건'과 '의붓아들 사망사건' 등의 혐의가 적용된 고유정은 2019년 5월18일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배편을 이용해 자신의 차량을 싣고 제주로 내려왔다. 

입도 일주일 후인 5월25일, 고유정은 자신의 이름으로 예약한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 남편을 죽여 '살해' 혐의를 받았다.    

고유정은 범행 후 유기한 사체 일부를 5월28일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에 버리는 등의 행동으로 '유기'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또 완도에서 김포(부친 거주지)로 이동한 고유정은 2차 사체 훼손 후 주변에 유기했다. 훼손된 전 남편의 사체는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고유정은 지난해 3월2일 새벽 충북 자택에서 현 남편과 잠을 자던 의붓아들을 질식사 시킨 혐의도 드러나며 추가 기소됐다.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사건'은 2019년 8월1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공방을 이어왔다. 같은 해 11월19일은 '의붓아들 살인사건'이 병합되며 장기화로 접어들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고유정은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계획적 범행'으로 사건을 바라본 제주지검은 올해 1월20일 열린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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