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로타리 주변 및 중앙로 등 제주시 일원 대상

제주시는 집·가게 앞 노상적치물(물통, 화분) 등 불법 도로 점용 행위에 대해 2월부터 민간용역을 투입해 노상적치물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노상적치물 용역은 노상적치물이 많이 발생하는 동문로타리 주변과 중앙로 등 제주시 일원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단속이 취약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효율적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노점상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속대상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공간 선점 및 타인 차량의 주차 방해를 위해 설치한 노상적치물 및 도로․인도상의 좌판 등을 도로에 적치해 보행자의 안전사고 및 차량 통행시 불편을 주고 있는 적치물에 대해 순찰, 계도 등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도로변 및 골목길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은 2만 8159건이며 이중 민간용역으로 6980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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