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별다른 죄책감 없어 엄중 처벌"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시청 인근 현금 인출기에서 여성을 수 차례 찌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일정한 주거지 없이 일용직 생활을 이어오던 김씨는 2019년 10월9일 새벽 투숙중인 모텔에서 "TV 소리가 시끄럽다"는 항의를 듣고, 밖으로 나와 사람을 살해할 마음으로 흉기를 구입했다.

같은 날 오전 7시50분쯤 김씨는 제주시청 인근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출금하려는 A씨(당시 57세)의 복부 등을 총 4차례 찌르는 전치 6주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당시 달아났다가 30여분 후에 경찰에 자수했다. 

제주지법은 "범행 당시 상당한 현금을 소지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단지 돈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별다른 죄책감도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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