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철 국회의원 예비후보(무소속, 제주시갑) ©Newsjeju
▲ 김용철 국회의원 예비후보(무소속, 제주시갑) ©Newsjeju

 

김용철 국회의원 예비후보(무소속, 제주시갑)는 21일 "외국인의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 제주도 땅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의 상한 토지비율을 지정해 외국인의 무분별한 투기성 부동산 자금을 경계하고 도민으로 하여금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김용철 예비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는 국토 면적의 0.2%로 여의도 면적(2.9㎢)의 83배 정도 되고, 제주도의 경우 전체 면적의 1.17%로 전국평균 보다 0.93%가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법을 제정해 현재 외국인소유 토지비율 1,17%를 기준으로 제주도 전체토지의 3%를 상한선으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제주에 설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50% 이상 외국인 주주가 소유한 법인은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흐름이다. 제주는 세계경제 흐름의 가운데로 진출하고 있다. 외부인이나 외국의 투자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막연하게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가 이러한 적정 목표를 세우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세계의 경제 흐름 한 가운데에 자신 있게 들어가 우리의 자산 가치를 올리기 위함"이라며 "이러한 지역자본을 축적해 제주도 미래 발전을 우리 스스로가 주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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