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성자 개인정보 담긴 문서 누가 유출했나
코로나 양성자 개인정보 담긴 문서 누가 유출했나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0.02.22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경찰 고발조치...공직자의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기사수정: 오후 4시 42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양성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는 문서가 무단으로 유출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출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앞서 제주도는 서귀포 WE호텔에 근무 중인 여성 A(22, 대구)씨가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A씨의 동선 내역을 언론에 공개했다. 동선을 공개한 시점은 기자회견이 있었던 22일 오전 11시 30분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A씨의 동선을 공개하기도 전에 이동경로는 물론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문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 이 문서에는 양성자 A씨의 이름은 물론 호텔 직원과 택시의 차량번호까지 담겨 있었다.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유출된 문서 상단에는 '본 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 문서로 무단 유출을 급지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문서에는 각 일자별 상세 동선 내역은 물론 양성자가 착용했던 옷차림과 당시 헤어스타일까지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었다. 

특히 문서에는 A씨가 탑승했던 버스노선과 택시의 차량번호가 여과 없이 노출됐으며, 심지어 직장동료와 지인의 실명까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양성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는 문서가 무단으로 유출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당 문서를 누가 작성하고, 어떻게 유출시켰는지에 대해 경위를 캐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양성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는 문서가 무단으로 유출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당 문서를 누가 작성하고, 어떻게 유출시켰는지에 대해 경위를 캐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내부 문건이 유출됨에 따라 최초 유출자를 추적하기 위해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정보수집 중에 있던 정확하지 않은 문건을 유출해 도민 혼란을 부추긴 점과 개인정보 유출로 당사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등을 적용시켜 엄중히 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해당 문서 유출자가 공직자로 밝혀질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형사 고발 및 징계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현재 청렴혁신담당관실을 통해 공직 내부의 유출자 확인에 나섰으며 분별없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1차 양성자가 서귀포 열린병원 인근 약국을 방문해 현재 폐쇄 조치됐다는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도민에 전달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