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경 서귀포시장 "시정 책임자로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다"
22일 서귀포시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 참석한 고위 공무원이 문서 유출해

▲ 23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진행된 가운데 양윤경 서귀포시장(왼쪽)이 확진자 22세 여성의 문서유출에 따른 책임에 대해 사과를 전했다. 문서 유출자가 서귀포시 고위 공무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Newsjeju
▲ 23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진행된 가운데 양윤경 서귀포시장(왼쪽)이 확진자 22세 여성의 문서유출에 따른 책임에 대해 사과를 전했다. 문서 유출자가 서귀포시 고위 공무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Newsjeju

'코로나19' 제주지역 두 번째 확진자 A씨(22, 여. 대구)가 나온 어제(22일), 유출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 제공자는 서귀포시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정은 "공직자일 경우 형사고발과 징계 등 강력조치를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어 문책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전 11시30분 제주도정은 양 행정시장과 함께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관내에서 확진자가 나와 서귀포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면서 "어제 자료 유출은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으로 시정 책임자로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양성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는 문서가 무단으로 유출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당 문서를 누가 작성하고, 어떻게 유출시켰는지에 대해 경위를 캐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양성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는 문서가 무단으로 유출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당 문서를 누가 작성하고, 어떻게 유출시켰는지에 대해 경위를 캐고 있다.  

앞서 어제(22일) 오전 제주도청의 두 번째 코로나19 확정 발표 브리핑을 갖기 전부터 확진자 A씨의 이동경로와 지인, 개인정보, 택시 차량번호까지 상세히 담긴 문서들이 도민사회에 퍼져나갔다.

해당 문서 상단은 '본 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 문서로 무단 유출을 금지합니다'고 명시돼 유출 출처는 공무원으로 예측돼 왔다.

유출에 따른 파장이 일자 제주도정은 같은 날 '문서 무단유출' 건을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경찰 고발 사유는 도민 혼란을 부추기고, 개인정보 유출로 당사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또 제주도정은 "유출자가 공직자로 밝혀질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더해 형사 고발 및 징계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윤경 시장은 "문서는 어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확대간부회의에서 나온 자료를 간부 공무원이 유출하게 된 것"이라며 "경찰 조사를 받겠지만, 문서유출이 매우 중한 사안으로 추후에 관련 발표를 하겠다"고 거급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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