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특별 휴정 돌입
2월24일~3월6일까지, 긴급 사건 외 휴정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법정도 마비시켰다. 제주지법이 25일부터 휴정에 돌입한다. 

24일 제주지방법원은 내일(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위해 특별 휴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특별 휴정은 오는 3월6일까지로,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은 연기·변경 된다.

이 기간동안 만일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 참여관 등의 마스크 착용이 허용된다.

제주지방법원은 법관, 법원공무원, 재판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법원 출입자 중 감염의심자 발견을 위해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법원 청사 출입구를 단일화한다. 또 상시 발열체크에 나설 방침이다.

법원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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