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제주시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 7월 1월 이후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면서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면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공단의 가구방문을 통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활동지원급여의 구간이 결정되고 있다.

이후 서비스 제공시간, 이용시간대, 방법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다.

이러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7개소가 있으며, 760여 명의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 및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064-728-3443)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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