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보육, 연장보육으로 구분 운영

제주시에서는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를 오는 3월부터 본격 개편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편사항으로는 보육시간을 기본교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연장보육 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이는 기존의 맞춤반, 종일반 구분이 폐지되고,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과 돌봄이 더 필요한 아동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오후 4시∼오후 7시 30분)으로 보다 세분화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장보육 이용절차는 연장보육 이용여부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에서 먼저 상담을 한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 후 이용가능하다.

단, 0∼2세 영아는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연장보육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팀(064-728-2594)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 보육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