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1회(1개월) 123만 원 지원

제주시청.
제주시청.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4인가구 123만 원 1회(1개월분)에 한해 지원된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가구로 적용되며, 가구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가구 145만 7000원으로 지원된다.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다만, 입원 환자로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생활지원비는 입원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보건소에서 통보된 제주시 생활지원비대상자는 69명이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자가격리 등에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