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전 남편 살인사건'과 '의붓아들 사망사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유정(38. 여)이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무죄를 받자 검찰이 항소에 나섰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어제(24일) 양형부당 등의 사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고유정 1심 선고공판에서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의붓아들 사망사건'은 혐의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무기징역에 대해 "졸피뎀을 이용해서 살인하고, 철저하게 사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 유족의 슬픔,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죽였다는 결론에 도달하려면 현 남편에 수면제를 먹인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단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항소를 제기한 제주지검 측은 "의붓아들 사망에 대해서는 사실 및 법리오인으로,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전 남편 살인사건'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올해 1월20일 고유정에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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