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특수상해·협박 등 행사한 여성에 징역 1년3개월 선고
아파트 입주민을 협박하고, 관리실 직원을 폭행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60대 여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서근찬)은 특수상해·협박, 재물손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68. 여)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씨는, 집에 누수 발생으로 아래층 A씨와 마찰이 있었다.
2019년 1월6일 밤 11시27분쯤 장씨는 A씨 집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30여분 동안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해 1월11일 오전 6시10분쯤은 같은 장소에서 A씨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A씨의 현관문을 파손, 약 100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장씨는 2019년 3월31일 새벽 4시10분쯤은 아파트 경비실 직원이 112신고를 했던 사안에 불만을 품고, 길이 약 30cm 가량의 스패너로 머리와 팔꿈치를 가격하는 등 특수상해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장씨는 지난해 6월2일 오후 8시45분쯤은 모 공원을 지나가던 A씨를 목격, 돌멩이를 손에 쥔 채 가격을 할 것처럼 위협을 행사했다.
끝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인 B씨에게는 '누수 문제' 등 불만을 갖고, 2019년 3월15일~5월31일까지 총 245회에 걸쳐 욕설 전화를 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장씨는 아파트 아래층 거주자와 경비실 직원, 관리소장 등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조성했다"며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고, 과거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이 불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