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까지 불법 중국어선 단속 72건
2020년 2월까지 불법 중국어선 단속 14건

차귀도 북서쪽 해상에 선저폐수를 유출한 혐의로 중국어선이 붙잡혔다. / 사진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차귀도 북서쪽 해상에서 중국어선 단속에 나선 제주해경 / 사진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주해역에 출몰하던 중국 어선도 자취를 감췄다. 

26일 제주지방해양경철청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불법 중국어선 단속과 검거 등 실적이 14건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4건 모두가 올해 1월 단속 실적이고, 2월 들어서는 단속이나 검거가 전무하다.

종전까지 중국어선들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장을 싹쓸이 해왔다. 

지난해 2월 같은 기간 기준으로 불법 중국어선 단속 실적이 72건에 검거 6척에 비하면 대조적이다. 2019년 1월은 단속 31건에 검거 3척, 2월 한 달은 단속 41건에 검거 3척이었다. 

올해 제주지역의 급감한 단속 실적은 줄어든 불법 중국어선과 비례하는 결과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후 어선 출어 시기를 늦추는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는 제주해역 경비 중 육안으로도 크게 식별된다. 관계자는 "올해 1월20일 이전에는 EEZ에 70~80척의 허가받은 중국어선들이 보였다"면서 "2월 들어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단속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제주해경은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면서도 불법 조업 의심이나 신고 접수 시 검문검색을 계속 잇는다. 다만 방역복이나 마스크를 착용해 감염 예방을 최소화한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국가적 비상상황인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며 "확산 방지 노력과 임무경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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