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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팀장 양근혁

지금으로부터 거의 1년전인 2019년 3월 5일은 희뿌연 하늘에 가려져서 평소엔 잘 보이던 한라산 경치가 아예 보이지 않았고 숨쉴 땐 퀘퀘한 먼지 냄새까지 조금 느껴지는 날이었다. 이날은 제주에서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이다.“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시·도지사가 발령하는데, PM2.5(초미세먼지)의 농도 기준으로 약 50㎍/㎥ 초과가 예상될 때 발령한다.

미세먼지란? 직경 10㎛(0.01㎜)이하의 대기 중에 부유하는 작은 입자를 말한다.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직경이 2.5㎛이하의 더 작은 크기의 입자를 말하는데,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사업장 굴뚝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같은 공해물질과 뒤섞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황사는 대부분 5㎛~ 10㎛ 크기의 토양성분으로 구성되 있어서 폐로 흡입되기 전 코와 기도에서 걸러진다.

초미세먼지가 특히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유는 폐 내부로 들어오면 폐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황산이온이나 질산이온의 형태로 녹아 폐포를 통해 혈관으로 침투하여 혈전(피떡)을 만들어서 뇌졸중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네델란드 위트레흐트 대학에선 PM2.5(초미세먼지) 농도가 5㎍/㎥ 증가시 조기사망율이 7%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미세먼지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우선 발생원인이 되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공장)의 공해물질을 저감하는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 배출 저감시설 설치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지자체에서 설치비의 대부분을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질소산화물 배출이 많은 경유자동차 등은 저감장치를 달거나 자동차 재구매시 전기자동차 등으로 대처 구매하는 선제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활동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차량2부제(짝,홀수 운행) 참여 및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는 동참 노력도 필수적이다.

다행히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오염원도 적고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편서풍이나 북풍이 불때는 외국이나 육지부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미세먼지의 위협에 스마트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내부 발생량은 줄이고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민·관의 일체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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