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

제주시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협조해 최근 4년간 직불금을 수령했던 모든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필지 등 경영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문보다는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토록 하고 있다.

경영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전화신청을 하거나 ‘변경 없음’으로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직불제는 지난해 12월 31일 (약칭)「농업소득보전법」이 개정되면서 3개 직불제(쌀・밭・조건불리지역)가 통합돼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제, 면적직불제)로 개편됐다.

또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 경영정보 변경, 후 직불사업 신청’으로 이원화해 농업경영 정보를 현행화 함으로써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시 경영체정보를 제공해 농업인 스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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