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입도 중국인 마스크 다량 보유한 것 처럼 속여···1억7000만원 상당 편취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시기에 제주도내에서 마스크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8일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어제(27일) '사기' 혐의를 적용하고, 중국인 A씨(33. 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9일 무사증 중단 시행(2월4일 0시) 전 제주도에 입도한 중국인이다. 

A씨는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을 통해 마스크 수십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구매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A씨는 정작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마스크 구매를 희망하는 중국인 4명에게 1억7000여만원 상당을 위챗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며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한 매점매석과 사기 행각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오늘(28일)부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공급 물량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단속팀은 마스크 생산업체(공장) 152개소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비롯, 전국 경찰관서(지방청18, 경찰서 255)에 편성·운영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총 4가지로, ①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횡령·배임 등) ②마스크 '사재기' 등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행위(물가안정법 위반) ③매크로 등을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및 재판매 행위(업무방해 등) ④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매집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부당이득 등) 등이다.

경찰청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편승해 부당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를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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