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 둔갑 판매 사전 차단 및 소비 활성화 주력
제주시에서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에 대해 연장 지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타시도 돼지고기가 반입 허용됨에 따라 음식점 등에서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 판매 예방을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시에서는 인증점으로 지정되고 2년 이상이 경과된 159개소를 대상으로 5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현장심사 후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8년 195개소, 2019년 21개소, 올해 2개소를 포함해 총 218개소가 인증점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이 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제주 돼지고기가 국가대표 브랜드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연중 정기․수시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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