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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동장 양경저는 2일(월) 만 15세~39세 수급자 중 지속적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저축계좌를, 누락자 없이 대상자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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