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연말정산 환급 신청

제주시는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 대한 환급 신청을 수시 접수받고 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국세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제주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제주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정보는 제주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 자료실 ‘연말정산’검색)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세무과(064-728-2355)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고영범 세무과장은 "국세를 환급 받았다고 지방소득세가 자동 환급되지 않으므로 구비서류를 갖춰 제주시청 세무과로 환급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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