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확산을 위해 계고 및 과태료 등 조치

품격있는 법정문화도시 서귀포시의 도시디자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로에 불법 부착되어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계고 및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가로수 등 도로 시설물은 광고물 설치를 할 수 없는 장소이지만,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계고 및 과태료 부과하며, 행정처분에 불응 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차량 운행 및 도로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버스승차대 불법 벽보․전단, 불법 대부명함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주말․휴일 구분 없이 불법광고물 단속 활동을 벌이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명예감시원 활동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계도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 읍면동에서도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 통행량이 많은 주요도로변, 도심지 및 주요 관광지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재 광고물 법의식이 잡혀있지 않아 다수의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다”며“올바른 광고물 문화 정착을 위해 계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문화의식을 확산할 계획이며, 법정문화도시인 서귀포시 도시디자인 문화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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