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버터 및 접속함, KS인증 받은 제품만 사용 의무화 확대

올해 3월부터는 태양광 발전시설 주요 설비의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가 사업용(RPS) 설비에도 확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KS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확대와 함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선 사항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14일에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인버터와 접속함 등 태양광 설비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업계 및 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전엔 종종 접속함(접속반)이나 인버터에 과부하가 걸려 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기도 했다.

태양광 패널 관리방법 컨설팅.
태양광 패널 관리방법 컨설팅.

그간 태양광 발전시설의 인버터나 접속함에 대한 KS인증 사용 의무화는 정부 보급사업에 한정돼 왔다. 주로 산자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해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2004년 3월에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가 해당된다.

이 제도는 국가나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할 때, 건축연면적이 1000㎡ 이상이면 해당 건물에서 예상되는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정책이다. 기후변화 문제의 주범 중 하나인 화석연료 사용비율을 줄이는 것에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다.

이 제도에 의거해 시설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KS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써야 한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3월부터는 사업용(RPS) 설비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의무할당제) 제도로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에 적용되는 제도다.

현재 제주엔 RPS 사업자가 중부발전과 남부발전 두 곳이 있다. 

최근 3년간 RPS 등록 설비는 약 2만 8000개소 정도며, 이 가운데 KS인증 인터버 설치 비율은 26%(2019년 9월 기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접속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법령에 의거해 시공사(중소기업)가 자체 생산하면서 KS인증까지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도 이 두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나 제품 수가 현저히 적다. 때문에 산자부는 접속함에 대해선 올해 7월부터 KS인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남부발전 관계자는 "올해부터 계획된 물량(16MWh)에 대해선 이 두 조건을 다 갖춘 제품만 써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도 구체적으로 변경됐다.

기존 시공기준은 건축물 위주로 마련·운영 중이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건물뿐 아니라, 주차장 등의 지상과 수상 등 다양한 유형의 태양광 설비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이 지상형(일반지상형, 산지형, 농지형)과 건물형(설치형, 부착형(BAPV), 일체형(BIPV)), 수상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사업용(RPS) 설비의 시공내용을 발전사업자(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확인 점검결과(체크리스트) 제출도 시공기준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중 정부 보급사업 설비는 올해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사업용(RPS) 설비는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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