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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김화정

제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영유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복건복지부의 전국어린이집 휴원 권고에 따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어린이집 휴원을 실시 중이다.

어린이집 휴원 실시에 따라 부모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받아 직접 보육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 등 아이를 부득이하게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경우 ‘긴급보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휴원에 따른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신청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긴급보육은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이 휴원을 할 경우 반드시 운영해야하는 보육제도임으로 보호자는 걱정이나 눈치 볼 필요 없이 신청하면 된다.

긴급보육시 어린이집은 교사와 아동 비율을 준수하여 당번교사가 배치하여 통합보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 이용 시간내 급식과 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휴원기간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1일 2회이상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 소재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아동은 2,514명으로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13.3%가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집별로 소독약품 및 손소독제, 마스크를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방역물품(마스크, 세정제) 구매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어린이집 내 의심환자 발생 및 보육현황 등에 대하여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24시간 어린이집과 비상연락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등 불편사항은 제주시 여성가족과(728-2841~4) 또는 어린이집이용불편ㆍ부정신고센터(1670-2082)로 신고하면 특별점검을 통해 불편을 해소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어린이집을 졸업한 예비초등학생인 경우 초등학교에 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받을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와 함께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보육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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