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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동주민센터 오 상 열


  지난 1월에는 자동차세를 10% 경감 받을 수 있는 연납이 납세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지난 1월, 제주시 총 등록차량 45만대 중 53%인 25만 9천대의 차량소유자들이 연납을 신청하였고, 연납한 자동차세는 총 307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1월 이후 연납 신청 된 자동차세가 자동이체(계좌, 카드)로 납부 될 것으로 생각하거나, 깜빡 잊고 납부 기한을 놓치는 납세자들의 문의가 간혹 있다. 1월만큼의 공제 혜택은 아니지만, 3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고 7.5%라는 높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었다.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재산세과를 방문하기 보다는 집에서도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한 비대면 신청방법을 권하고 싶다. 납세자 누구나 시청 재산세과,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전화 한통만으로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로도 신청 및 납부까지 가능하다.

  참고로 올해 연납한 차량은 내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중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만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가 빨리 안정을 찾는 데에 3월 연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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