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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화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일제 연기되고, 각종 교습소와 학원까지 휴원 권고가 내려졌다. 이에 청소년의 노래방, PC방 등 이용이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문의가 많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았다.

먼저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나이는 만19세 미만인 자이다. 2020년 기준으로 2002.1.1.이후 출생자를 말한다. 생일이 아닌 19세가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이 새해 0시가 되면 술을 마시는 진풍경도 이 때문에 가능하다.

최근 청소년 이용이 활발한 코인노래방은 청소년 출입 가능 여부 문의가 많은 곳이다. 코인노래방 역시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으로 분류되어 청소년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PC방, 일반노래방과 마찬가지로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집에서 간단하게 배달앱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졌다. 배달앱으로 음식뿐만 아니라 주류를 함께 주문할 수 있다. 면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증 확인이 어렵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음식 주문 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배달시 종업원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일 경우 주문 및 배달을 취소하여야 한다. 배달종업원이 음식점에 직접고용이 아닌 배달 대행업체 소속일 경우 배달 업체 사업주 역시 처벌될 수 있다.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아르바이트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는지 헷갈릴 수 있다. 청소년에게 주류판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청소년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까? 일반음식점의 경우 청소년 고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식사류 보다 안주류 판매가 더 빈번한 소주방, 호프, 꼬치구이집 등은 고용할 수 없다.

또한 전자담배는 청소년 유해물건임이 잘 알려졌으나, 연기 형태로 피우는 비타민, 금연을 위한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도 청소년의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신규 고시하였음으로 청소년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분증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간혹 휴대전화에 찍힌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제시한 신분증의 진위 확인을 위한 ARS 서비스(국번없이 1382)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그 외 청소년보호법 관련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여성가족과(064-760-2464)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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