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전수조사, 4월에 인도명령 후 6월에 일괄공매 실시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체납차량에 번호판 영치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체납차량에 번호판 영치 실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무단 방치되고 있는 체납차량을 일괄적으로 정리해 공매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에선 주차장이나 주택가에 운행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차량들이 체납으로 이어져 체납액 발생 증가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제주도정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3월 2일부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 일제정리(공매)할 계획이다.

기존 노후된 방치 차량은 체납처분의 목적물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공매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인터넷 공매업체와 협의를 통해 체납처분 비용을 조정해 진행하게 된다.

우선 제주도정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되고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중 장기간 운행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차량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전수조사를 3월 중에 마치고, 4월에 이들 차량에 인도명령을 내린 후 주소불명자에 대한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6월께 인터넷 일괄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매차량 보관소로 견인되는 차량에 대해선 입고일부터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도내 자동차 34대를 공모해 7400여 만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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