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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동주민센터 김명숙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에 두 번 부과되는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여 연세액의 일정비율을 할인받는 제도이다.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가 공제된다.

1월에 납부하지 못하셨거나 신청하지 못하셨다고 해도 1년에 1월, 3월, 6월, 9월 총 네차례 진행되기 때문에 위 기간에 신청하여 납부하면 된다.

만약 1월에 자동차세를 모두 선납하였다면 10%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다음해에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매년 1월에 10% 할인이 적용된 자동차세 신고 납부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미리 납부한 뒤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연납을 신청하고 말일까지 납부해야하는데 사정상 처리하지 못했다면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이후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행됐을 때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면 된다.

어차피 내야할 자동차세라면 연납신청하고 할인받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제 3월 시작. 1월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3월내 연납신청하고 7.5% 할인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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