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대정읍 지방세무7급 최보연

요즘 코로나19로 우리의 생활이 일상에서 격리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절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 소유자라면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낸다.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그러나 정기분 부과기간이 아닌 미리 이번 3월 말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납 신청을 한다면 연자동차세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신고·납부를 한다면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월에 연납신청을 놓쳤거나 신규로 자동차를 취득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여 절세혜택을 누려보자.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시의 세무부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ARS(1899-0341) 혹은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 및 납부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 또는 폐차한 경우라면 소유권이전일(폐차 말소일)이후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다만 환급계좌는 해당지자체 세무과에 알려줘야 한다.

만약 자동차를 이전한 이후에 자동차세가 나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고지서상의 과세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후불제 개념의 세금으로,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한 후 다음 달에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되기 때문이다.

3월의 절세팁!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