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 산업안전 의무교육 병행

서귀포시는 매월 사업용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무적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교육을 집합방식에서 사이버방식으로 전환해 코로나19 대응방침 준수는 물론, 안전운행 책임의식도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4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등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보건교육(월2시간)을 비롯해 산업안전교육(연4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연1회 이상),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연1회 이상), 성폭력예방교육(연1회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집합교육형식(근무자 교대에 의한 2회)으로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산업보건공단, 한국교통공단 등 운전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사이버공간에서 수강 후 수료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다만,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일부 운전원에 대해서는 대기근무시간을 활용,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소지한 공영버스팀장이 개별적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서귀포시 공영버스는 41대(일 평균 33대 운행)로서 전문 방역업체로부터의 매일 소독과 매 노선(구간)운행 종료 시마다 운전원들이 자체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보다 안전한 공영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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