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개정해 지원금을 '박스' 기준으로 정액화

제주특별자치도는 택배를 이용한 특산물 운송비 지원 금액 기준을 박스당 3000원으로 명확히 했다고 5일 밝혔다.

종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에선 '빙장삼치 및 가공품 운임 단가를 kg당 200원, 15kg 1박스에 3000원'으로 명시해 적용했었다.

제주도정이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현재 추자도 신양항에서 제주항으로 화물접수 시 해상운송비가 평균적으로 박스당 3000∼4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이 지침을 개정해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금액 기준을 '박스' 단위로 지원키로 하고, 어류(굴비, 선어 등)나 가공품(멸치액젓 등)의 박스당 운임 단가를 3000원으로 정액화 했다.

지침 개정 이전엔 15kg 이외의 다양한 무게의 박스가 접수되고 있어 적용기준이 마땅치 않아 지원금 산정에 애를 먹어왔다.

올해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액은 1억 5700만 원(제주시 1억 5000만 원, 서귀포시 700만 원)이며,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서류를 구비해 도서지역 담당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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