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 "상태 호전돼 7일자로 퇴원한다"
서귀포시 호텔 근무자 A씨, 코로나19 확진 후 15일 만에 격리해제
제주도 "최소 일주일 이상 A씨 상태 확인하겠다"

▲ 제주대학교병원이 7일 브리핑을 열고, 도내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의 퇴원 소식을 전했다. ©Newsjeju
▲ 제주대학교병원이 7일 브리핑을 열고, 도내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의 퇴원 소식을 전했다. ©Newsjeju

제주도내 코로나19 두 번재 확진자 A씨(22. 여성)가 오늘 격리해제 절차를 밟는다. 도내 코로나19 첫 번째 퇴원으로, 확진 판정 후 15일 만이다. 

7일 오후 1시 제주대학교병원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 퇴원>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퇴원하는 A씨는 서귀포시 호텔에서 근무하는 여성으로, 올해 2월13일~16일까지 고향 대구를 방문했다가 제주로 내려왔다. 

이후 2월17일부터 밤 10시쯤부터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 2월21일 검체채취 후 이튿날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4명이 있다. 오늘 퇴원하는 A씨를 제외하면 3명의 환자가 남게 된다. 

제주대병원 측은 A씨가 확진·치료 당시 다른 3명의 입원자보다 증상이 경증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확진환자 격리해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제7판)에 따라 '임상'과 '검사'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임상 기준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어야 된다. 검사기준 경우는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나와야 한다.

퇴원절차를 밟는 A씨는 2회 연속 음성이 나오는 등 격리해제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다만 제주도정은 A시에 대해 1주일 이상 능동감시을 진행,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지 감시할 계획이다. 

병원 관계자는 "보통 일반 감기 바이러스 경우는 3일 정도면 치유가 되나 코로나19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치료가 요구된다"며 "퇴원하는 A씨의 코로나19 재감염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군 장병 B씨(22. 남) 경우는 A씨보다 이틀 빠른 2월20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여전히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B씨는 임상 증상이 호전돼 퇴원절차를 밟고 있던 중 어제(6일) 가슴 CT에 폐렴 소견이 보였다"며 "간헐적 기침 등이 있어 퇴원결정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 명의 확진자 중 가장 최근에 코로나19 판정을 받은 네 번째 확진자 C씨(46. 남) 경우는 첫날 가장 심한 증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안정적으로 접어들었다. 

병원 측은 "제주도 확진자는 타 지역 환자에 비해 비교적 경증으로 양호한 편"이라며 "계속해서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원내 TF팀을 구성, 환자관리에 나서고 있다. 병원 내 전파를 줄이기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안심진료실 및 응급실 발열 호흡기 전용 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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