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수 예비후보. ©Newsjeju
▲ 박희수 예비후보. ©Newsjeju

박희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건축 비용의 1% 이하를 문화예술부담금으로 조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수 예비후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건축비용의 1% 이하 범위로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내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예비후보는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제주에서 준공된 건축물은 1000~3000㎡미만 328곳(허가 458곳), 3000~1만㎡미만 124곳(허가 141곳), 1만㎡이상 17곳(허가 38곳)에 달한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에 대해 문화예술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겠다”며 “또한 골프장과 면세점, 위락시설, 카지노 등에도 적용해 건축비의 1%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박 예비후보는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문화예술가의 창작활동과 생활환경 개선, 신예 작가 발굴 등에 사용해 제주를 문화 예술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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