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Newsjeju
▲전기차 충전기.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 일부를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도내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에 대한 민간투자 부담을 해소하고 민간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마련됐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통해 도내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의 다변화와 저변 확대에 따른 충전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공동주택, 주유소, 편의점, 식당, 커피숍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민간충전사업자다.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 지원 규모는 총 7억 원 정도로 70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급속충전기 용량에 따라 최대 1700만 원을 지원하며, 아파트 및 주유소는 1기당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민간충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적정성 검토 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이뤄지며, 팩스나 이메일로는 접수가 되지 않는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환경부의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과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최소 2년 동안 의무운영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저탄소정책과(064-710-2655)로 문의하면 된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도내 전기차 보급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간충전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 충전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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