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연세액 납부 신청

제주시는 2020년도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납부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로 신청 후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ARS(1899-0341)로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후 미납시는 6월, 12월 연2회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또는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2020년 1월 연납은 25만 9000건(307억 원)으로 전년도 22만 1000건(312억 원)에 비해 납부 건수가 17.3%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제주시 등록차량 49만대의 53%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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