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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정과 농정팀장 양 행 석

최근 제주지역 농촌의 농작업 환경을 보면 농작업 기계화율이 높아지고 비닐하우스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등 농작업의 난이도가 예전 관행농법에 비해 높아지고 복잡해져 농업인들이 농작업 안전사고 발생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어 농작업 재해발생에 대비한 안전재해보험 가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농작업 관련 농기계사고, 농약중독 등의 안전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일정수준의 보상(보험)금을 지급하는‘농업인 안전재해보험’가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75%를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다. 보험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이며 거래하는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도 기본형의 경우 1년에 25,000원(일반1형)에서 33,000원(일반2형)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헤택으로는 농작업 관련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해진단 시 최대 7,5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입원, 재활, 수술급여금 등도 보장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지난해 제주시지역의 보험금 지급실적은 802건(사망 6, 장해 23 등)에 5억4천만원이다. 최근 제주시지역 안전재해보험 가입인원도 2017년 16,500여명에서 2019년 18,300여명으로 11% 증가하였고, 제주시는 올해 19,4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작업 중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며 이에 대비한 본인과 가족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아직까지‘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미가입한 농업인들에게 적극 가입을 권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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