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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행정7급 김영환

감수성(感受性)의 사전적 의미는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이다. 성인지 감수성, 인권감수성 등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단어와 결합되어 통용되고 있다.

공직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청렴이다. 청렴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첫 번째로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6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실·복종·친절공정·비밀엄수·품의유지 의무이다. 중요성의 순위를 정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로부터 공직자의 청백(淸白)을 강조해온 공직문화속에서 청렴의무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규정이며 이를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두 번째로 시대의 변화에 맞는 청렴의미의 재정립이다. 천편일률적인 수동적인 의무 준수에서 더 나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진취적인 공직문화를 청렴의 범주를 넓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정부패로 인하여 팽배한 불신의 사회분위기를 몰아내는 것이다. 비단 공직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분야 등에서의 모든 구성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추구하여 나간다면 신뢰의 사회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숙려단행(熟慮斷行:충분히 생각한 뒤에 과감하게 실행한다)의 자세로 청렴한 서귀포시 조성에 앞장서기를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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