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중문동주민센터 고우니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즉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이러한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부하면 일정세율의 감면 혜택을 제공해주는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 제도’이다.
  흔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에만 할 수 있다고 알고있지만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은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되고 있는 지금은 방문신청이 아닌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화 신청이나 위택스(www.wetax.go.kr)신청을 추천한다.
연납 신청은 한 번 하면 다음연도에도 자동으로 1월에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하고,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이후에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 일자 또는 폐차 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월 연납은 납부 기한인 3.31.(화)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청뿐만 아니라 납부 역시 시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니, 가상계좌 입금, 카드납부가 가능한 위택스와 ARS (1899-0341) 등 다양한 방법 중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1월 연납 신청 놓쳤다면, 3월엔 잊지 말고 집에서 간편하게 비대면신청하고 절세혜택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