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 대신 방역 점검...방역비(15만원) 지원도 검토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ewsjeju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ewsjeju

미휴원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국세청·경찰청 등)을 하겠다던 교육부가 방향을 선회했다. 교육부는 합동점검 대신 방역을 점검·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또 휴원 학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난 9일 코로나19 학원 감염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1차(3월2일)에 이은 2차(3월5일) 간담회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으로 상향조정된 이후 지난 2월 23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고 학원도 휴원과 학생 등원 중지를 권고한데 이어, 3월 2일에는 ‘개학 2주 추가 연기’를 발표하고 학원을 대상으로도 휴원을 강력히 권고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지침으로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영세학원 뿐만 아니라 중소학원도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장기 휴원 시 강사 인건비, 임차료 지급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학원은 타 업종과 달리 휴원이 장기화되면 이탈한 학생이 재등록하지 않는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합회는 "학생들은 학원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 강의나 개인과외교습을 선택할 수 있다. 심지어 스터디카페에서 개인과외교습을 받거나 학원과 유사한 형태의 교습을 받는 불탈법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며 교육부의 학원 휴원 지침을 따르고 있는 장기 휴원 학원에 대한 생계 지원 정책을 호소했다.

연합회가 호소하고 있는 생계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교육서비스)에 입시·보습학원 포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학원 신청 허용 △휴원 학원에 방역비 및 발열체크기 지원 △학원 합동단속 교육부·시도교육청·경찰청·국세청·소방청) 중단 등이다. 

이에 교육부는 휴원 권고를 따르지 않는 학원들에 대해선 교육청·지자체·소방청·국세청·경찰청 ‘합동점검’이 아닌 교육부 차원에서 학원 방역을 점검·지원하기로 했다.

또 휴원 학원의 개원 시 방역비(15만원)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휴원 학원(입시·보습학원 포함)에 대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학원 규제 목적이 아니라, 학원의 안전한 개원을 위한 방역점검을 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학원가의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당부에도 제주지역 학원 휴원율(3월9일 기준)은 12%, 교습소의 경우 14%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2월 50%대까지 올랐던 도내 휴원율은 3월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문을 열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10곳 중 9곳이 개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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