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업에 6개월간 지원 확대

▲ 코로나 사태로 텅 비어버린 누웨모루 거리(옛 바오젠 거리). ©Newsjeju
▲ 코로나 사태로 텅 비어버린 누웨모루 거리(옛 바오젠 거리).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4개의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향후 6개월간 각종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지정된 4개의 업종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이다. 이들 4개 업종엔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등에서 확대된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유급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휴업 및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현재 수당보다 75% 더 높은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2월 4일에 무사증 제도가 일시 중단된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급격하게 위축돼 여행업 등을 중심으로 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평년보다 25배 수준으로 급증해 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주 중에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워내용을 담은 업종 지정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정부의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확정고시에 맞춰 관련 업계에 대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유통을 위해 소액보증 신속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보증신속 심사팀을 신설해 상담인력을 대폭 보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특례보증서 발급을 현행 1일 70건에서 210건으로 확대하고, 처리기간을 14일에서 3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3월 6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특별보증 보증서 발급 민원을 신청한 도내 업체는 총 7800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제주도정은 전체 상담 중 80%를 차지하는 3000만 원 이하의 융자금에 대해 소액보증 신속심사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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