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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현철현

요즘 대다수의 도민들은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하여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쓰고 있다. 제주 방역당국은 대면 접촉을 가급적 피하고 전화, 온라인 소통을 장려하는 등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잠시 멈춤’ 캠페인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방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에게 매년 6월, 12월에 고지된다. 하지만 연납신청 제도를 활용한다면 감경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선납하는 제도로, 1월·3월· 6월·9월에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각각 연세액의 10%, 7.5%, 5%, 2.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접촉을 피하고 가급적 관공서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3월 자동차세 연납은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권한다.

한산해진 거리만큼이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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