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2월까지
관리비 - 상가 전체 약 1억 2000만 원(점포당 월 평균 2만 원) 감면

제주시 중앙지하도상가. ⓒ뉴스제주
제주시 중앙지하도상가. ⓒ뉴스제주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앙지하도상가 입점 상인들을 위해 임대료 30% 감면 추진에 더해 관리비도 추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 2일 제주시는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시설에 대한 임대료 30% 감면을 밝힌데 이어 올해 12월까지 관리비를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에 상가 임차인의 관리비 요금중 3월~12월에 부과되는 공용 전기·수도요금에 대해 지원하게 되며, 상가 전체 약 1억 2000만 원(점포당 월 2만 원 감면)의 부담이 추가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해 2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1회 중앙지하도상가 전 구간(점포, 계단, 화장실 등)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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