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사회적기업 지원금 선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일부 조정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지급하기 전 우선 지원금을 지급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는 매월 지원되는 인건비 내역을 근거로 금액을 산정해 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중도 입·퇴사, 공제일수 여부 등 확인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기존엔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이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지원금 수령 등)를 2회 누적 시 약정해지와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를 제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 조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가 가능토록 하는 등 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 사회적기업은 106개 업체(예비 61, 인증 45)로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재정지원사업에는 5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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